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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

다문화연합신문
2025-01-28 14:23 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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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1-28  14:20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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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

더불어,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때에도 지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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