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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폭행·방치 살해 혐의 가수 겸 유튜버 40대에 사형 구형

다문화연합신문
23시간 56분전 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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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6-09-11  14:00

 
 

검찰 “극심한 고통 속 숨져…사회와 영구적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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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살인 혐의 부인…“살해할 의도 없었다”

선고 공판 오는 10월 8일 예정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10대 친딸 B양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 관련 업무를 하던 중 딸을 폭행하고 심각한 상해를 입힌 뒤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채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딸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머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호흡 곤란 등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A씨가 즉각적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피고인 측 “살해 의도 없었다”…혐의 부인

 

반면 A씨 측은 검찰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검 감정 결과 등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피해자를 병원에 늦게 데려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딸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며, 의료진이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와 멍 등을 확인하고 범죄 관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에는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장비 대여 사업을 하는 한편 지역에서 가수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자녀가 장기간 폭력과 방치 끝에 사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현재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단계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A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형량은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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