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
다문화연합신문
2025-05-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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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5-06 00:20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장소: 25.5.2. ~ 5.30., 7.1. ~ 7.31.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5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 가족센터 찾기 : 가족센터 → 지역센터안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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