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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저소득층에 야간·휴일 연장 보육료 지원

다문화연합신문
2025-02-27 10:10 1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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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5-02-27  10:00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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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다문화·저소득층)

▲ 지원대상
·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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