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 한국인 연루 불법 해외송금망 적발…거래액 100억 동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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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6-09-27 17:00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불법 국경 간 환전·송금 사건이 적발됐다.
다낭시 공안 경제경찰은 올해 초부터 관련자들이 거래한 금액이 100억 동(약 38만5천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흐름과 추가 관련자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8일 다낭시 출입국관리 당국이 외국인 체류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다낭시 응우하인선(Ngũ Hành Sơn) 지역 부몽응우옌(Vũ Mộng Nguyên) 거리의 한 주택을 행정 점검하던 중 한국인 2명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정황을 발견했다.
한국인 관련 환전·송금 정황 포착
수사를 확대하면서 경찰은 한국 국적의 문수길(Moon Soo Gil·54) 씨가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환전 및 송금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정상적인 국제송금 절차를 이용하는 대신 한국과 베트남에 개설된 여러 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 금액을 나눠 이체하는 방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제 목적과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달 동안 2,425만 원 상당 거래
다낭시 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인 쩐 티 티엔(Trần Thị Thiên·43) 씨는 문 씨와 관련된 환전·송금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서는 2026년 5월 한 달 동안 티엔 씨가 문 씨를 위해 여러 차례 환전과 송금을 진행했으며, 확인된 금액만 2,4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관련자들 사이에서 오간 전체 거래 규모가 100억 동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 기소…한국인 관련 수사 계속
다낭시 경제경찰은 지난 9월 24일 쩐 티 티엔 씨를 ‘국경을 통한 불법 화폐 운송’ 혐의로 기소하고 거주지 이탈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현재 공개된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국인 관련자들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관된 계좌와 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한 자금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다낭시 공안은 최근 경제범죄가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 수출입 서류 등을 이용해 점차 복잡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포함해 9월 한 달 동안 다낭에서 밀수와 불법 국경 간 화폐 운송 관련 사건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관련자와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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