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명 중독사고 발생 후 붕따우 반미 매장 벌금 부과 및 폐쇄
다문화연합신문
2024-12-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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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공 다문화연합신문 기자 오정환 2024-11-12 22:00 붕따우에서 반미와 찹쌀을 판매하는 한 가게는 342명이 식중독에 걸려 사망한 사건 이후 1억 2,500만 동(4,910달러)의 벌금을 물고 5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남부 해변 도시의 응우옌 안 닌 거리에 위치한 "코 바" 제과점은 4가지 위반 사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5명 이상에게 중독을 일으킨 식품 판매, 식품 안전 인증서 없이 운영, 식품 취급자가 조리된 음식을 준비할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음, 식품 안전 절차 위반입니다. 또한 상점 주인은 영향을 받은 고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건은 11월 26일, 이 가게의 대표 메뉴인 혼합 반미(돼지고기, 파테, 돼지고기 소시지, 생야채)를 먹은 여러 손님이 복통,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을 겪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식당 손님의 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71세의 한 남자가 나중에 사망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오염이 돼지고기, 파테, 야채에서 발견된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박테리아 모두 심각한 식품 매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자 ⓒ 다문화연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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